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의원은 30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기(國旗)의 제작과 게양, 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대한민국 국기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기를 제작, 게양, 관리하는데 있어서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고 국기의 모양과 게양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의 존엄성과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