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30일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에 차정일 변호사(사시8회)를 임명했다고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오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검사 및 변호사로서의 경륜과 사건처리 능력,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과 신망 등을 감안해 차 변호사를 적임자로 판단하고 특별검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