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과 관련, 김모 전 국가정보원대공수사국장 등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 전 국장과 김모 전 국정원 수사1단장 등 사건은폐에 관여한 핵심관련자들에 대해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무영 전 경찰청장도 금명간 소환, 내사중단 과정에서 역할과 당시 수지김 사건의 진상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 내사기록 등을 통해 김 전 국장 등이 작년 2월 경찰청에 내사중단을 요청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밝힐 수 없지만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제출한 경위서 내용과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김 전 국장을 이날 재소환, 이 전 청장과의 면담 당시 정황을 집중 추궁했으며, 금명간 이들을 대질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내사중단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김 전 국장이 이 전 청장에게 내사중단을 요청했는지, 사건내용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지난 15일 이 전 청장을 만나 "고 엄익준 전 국정원 2차장의 전화를 받고 수지김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 전 청장 주장의 진위도 파악중이다. 검찰은 87년 사건은폐와 관련, 당시 정모 안기부 해외담당 국장을 전날 소환,은폐경위를 조사한데 이어 소환에 불응한 전 안기부 해외담당 부국장, 전 외무부 아주국장에 대해 재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87년 수지김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국정원이기록을 폐기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