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동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정부, 전문가 및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수렴, 외교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99년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엔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 소지와 국내노동시장의 혼란 가능성 등을 우려해 외국국적 동포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정의했던 것이나 이 규정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동포들을 차별한다는 헌재의 지적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인권위원장은 이날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의 경우도 혈통을 확인받은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우리당은 특정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재외동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dy@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최이락기자 cho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