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회의장은 29일 "여야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약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때도 여당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여야 총무에게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히고 "정기국회 회기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히 협의해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