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등 정부부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운용및 감독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1백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공금횡령등 4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변상판정(4명 20억원) 징계(4건 20명) 시정(15건 2백4억원)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공적자금 조성을 미루다가 금융시장이 동요하자 뒤늦게 추가조성하는 등 정부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실적배당상품에도 공적자금을 지원하는등 부실운영됐으며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기관들이 존속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존치시켜 운영비만 낭비하는등 공적자금을 낭비한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직원 9명이 부실채권 경락배당금과 담보유가증권등 24억원을 횡령하는등의 횡령사고 D은행 허 전 은행장이 1억3천5백만원의 골프회원권을 소유하는등의 재산은닉 J사가 중국 소재 현지법인등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1억9천여달러를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외화도피 혐의사례들이 적발됐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