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요구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또다시 표결 처리했다. 신 총장은 오는 12월5일 증인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신 총장과 검찰측은 표결직후 '출석 불가' 입장을 재확인, 탄핵소추를 둘러싼 야당과 검찰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퇴장 이유를 설명하고 "특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