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은 27일 지난해 '수지김 피살사건'의 내사중단과 관련,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수사기록을 넘겨준 것이고 압력은 없었다'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은 법에 따라 대공사건을 조정할 역할을 갖고있다"면서 "일반 형사사건 뿐아니라 고소사건에도 수사기관간 수사중첩을 피해 병합처리 또는 넘기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당시 수지 김 사건의 내사를 시작한 것은 홍콩 주재관의 보고도 있었고, 방송에도 방영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상세한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