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벌금형 미만의 경미한 처분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초안을 마련, 부처간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 처분 등 가벼운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자료표에는 기재하되 신원 조회 등에서 출력되지 않도록 해전과자로 취급받는 대상자를 대폭 줄여 나가기로 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300만-400만명이 전과자 조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보인다. 법무부는 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 자료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 폐기하고 취업에 필요한 신원 조회시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벌금형 미만자를 제외시키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도 교통사고 중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단순 접촉 등 일반 주의 의무 위반 사고는 아예 형사입건 대상에서 제외, 전과자를 줄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