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 교원정년.총장출석 강행안해 입력2006.04.02 05:48 수정2006.04.02 05: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여야는 26일 오후 총무회담을 열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 문제를 법사위의 양당 간사간 협의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한나라당측이 26, 28일 법사위에서 교육공무원법과 신 총장 출석요구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민영규 기자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대통령실 "과도한 경기부양보다 경기 안정 유지가 중요"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 [속보] 대통령실 "물가 자극할 정책에는 상당히 유의해야 할 것"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3 [속보] 대통령실, 'GDP 서프라이즈'에 "민간 주도 역동적 성장"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