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오후 총무회담을 열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 문제를 법사위의 양당 간사간 협의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한나라당측이 26, 28일 법사위에서 교육공무원법과 신 총장 출석요구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민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