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강행처리후 급부상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박상천 상임고문과 길승흠 국정자문위원장이 적극 행사를 주문한 반면 이인제 김근태 상임고문은 신중론을 개진한 것이다. 박상천 상임고문은 "(여소야대 정국에서)각종 법안의 일방처리가 향후 1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할 때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거부권을 예고하고 대야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승흠 위원장도 "최근 50년동안 미국에서는 3분의2정도 기간이 여소야대였다"고 설명하고 "미국 대통령은 필요할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우리도 자주 써야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고문은 "당운이 걸린 문제는 원천봉쇄라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거부권이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정국을 냉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근태 고문도 "거부권은 자주 사용되지 않는 제도"라며 "거부권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