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6일 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를 사용해 테러를 한 사람에 대해 최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안을 확정했다. 또 테러용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범처럼 30일로 단축하고 국정원은독자적인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정원 관계자와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갖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간부는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테러자금을 조달.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전화.서신 등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테러와 관련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소재지 및 국내체류 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당초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중 테러용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장 50일에서 일반 형사사범처럼 30일로 짧게하고 국정원은 독자적인 테러사건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방지법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