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6일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이 진씨로부터 받은 12억5천만원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김씨를 이 날짜로 공식 지명수배했다. 김씨에 대한 지명 수배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김씨의 도피를 도와주거나 숨겨주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범인 은닉죄 등으로 반드시 처벌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현재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재환씨는 진씨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수임료로 지불한 돈을 되돌려 받아 사용하거나 아예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포착됐으며, 검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에 대한 신병확보가 어려울 경우 김씨가 진술한 5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민주당 김모 의원과 4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정성홍 전 국가정보원 과장 등을 우선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김재환씨가 김 의원과 면담할 당시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 검찰 직원 김모씨가 출두 의사를 비치고 있어 빠르면 27일께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재환씨는 변호사 등에게 갔다준 돈을 다시 돌려받기도 한 것 같고 횡령 등 여죄가 많다"이라며 "김씨에 대한 조사없이 김 의원 등을 금주 중 먼저 불러야 할지 여부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어 검찰은 늦어도 28일까지는 김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기로 했다.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