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중국내 한국인 사형파문과 같은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내 상대국민의 범죄행위 및 체포.구금사실 즉각통보, 사법처리 진행상황 통보, 피의자 영사접견권 및 변호인 조력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사협약을 체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양국은 2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양국 외교당국간 영사국장회의를 앞두고물밑접촉을 통해 이같은 방침에 의견을 모으고 이번 영사국장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이 제기할 예정인 선양(瀋陽) 영사사무소의 총영사관 승격은 중국측의 난색으로 당장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형파문에서 인원부족 현상이 확인된 동북3성을 관할하는 선양 영사사무소의 인력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중간에는 다자차원의 빈 영사협약외에 영사업무 협조와 관련한 별도의 양자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협약체결 원칙에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인 문안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