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24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29일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국회 처리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상수 총무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년환원의 부당성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며"이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이 확연히 갈려 있는 만큼 자유투표 제안은 하지 않되 여론추이를 감안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오 총무는 "여당이 정년환원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교단을 짓밟는 행위"라며 "그러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정기국회 회기내에만 처리하면 된다"고 신축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 --정년법에 대해 자유투표를 제안할 생각이 있나. ▲야당 일각에서 자유투표 얘기가 있는 모양이나 정년법은 처음부터 각당의 입장이 분명해 여야 합의로 자유투표가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적극적으로 제안할 생각이 없다.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제안할 의향은 있나. ▲현재대로 양당의 입장이 확실하게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자유투표로 하더라도 표결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책임문제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교원정년법 처리 전략은. ▲소수당이 다수당을 자극하지 않는 것은 국민 여론에 호소해 다수당 스스로 후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년환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법사위 전원위본회의 과정에서 여론이 더 비등해지면 야당이 입장을 바꿀 것이다. --적극 저지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여론이 더 나빠지면 거부권 행사도 신중히 고려하겠다. --28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돼있는데 전략은. ▲법사위에서 논리적으로 정년환원의 부당성을 개진할 것이다. 표결 방법은 차후 결정하겠다. --검찰총장 출석문제에 관한 법사위 표결은. ▲정책질의를 위해 총장을 부른다는 것은 이해될 수도 있으나 진승현(陳承鉉)사건을 위해 총장을 부르는 것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관여가 된다. 증인으로 부르려면 취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야당은 막연한 공세만 하고 있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강력히 막을 것이다. --총장이 증인이 아닌 정부위원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나. ▲검찰총장을 정부위원 자격으로 국회에 부른 적은 없다. --만약 야당이 표결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 ▲표결까지 안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리하게 수의 힘으로 하다 저항에 부딪히게된다. --진승현씨 사건도 특검제의 대상이 되나. ▲이용호(李容湖) 특검 과정에서 파생사건은 특검이 다루지 않기로 합의됐다. 이용호 특검은 진승현씨 사건과는 무관한데다 이 사건은 검찰서 재수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총무 --교육공무원법 처리일정은. ▲법사위 상정은 28일쯤 될 것같다. 법사위 통과여부에 따라 본회의 상정일자가달라진다. --29일 본회의 처리방침을 철회하는 것인가. ▲꼭 29일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면 된다. --교원정년 연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 문제는 교단의 붕괴를 막고 교사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당이 자신들의 실정을 만회하기위한 정치공세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데 이는 또한번 교단과 교사를 짓밟는 행위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당은 반대하는 여러계층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해 앞으로 여러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 문제를 시금석으로 삼으려 한다. --여권과 당내 일부에서 자유투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는 3년전부터 당론이 결정된 것으로 자유투표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나. ▲거부권행사는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그 판단은 향후 정국과 여야관계, 야당과 정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음주부터 쟁점법안이 많이 다뤄질 전망인데. ▲야당이 수(數)로써 법안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상정, 표결할 것이다. --남북협력법과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 처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협의를 충분히 해서 상정, 처리할 것이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안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여야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과 탄핵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출석은 26일 법사위에서 의결하기로 여야 총무가 합의한 것이다. 탄핵은 국회에서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3개월가량 검찰총장의 업무가 정지된다. 따라서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는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민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