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당무회의를 열어 '민주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가 마련한 `당내 후보 등 경선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했다. 특대위가 마련한 경선규정은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의원 및 당원 접촉시 1인당 5천원 이하의 다과만 허용하고 각종 행사에 차량동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대의원을 접촉할 때는 지구당위원장에게 협조를 구해 위원장이 주선하는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며, 당 사무총장을 통해서도 지구당 대의원과의 만남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의원과의 접촉 장소에 호텔이나 유흥음식점은 제외하고, 5천원 이하의 다과만 허용하되 주류는 금지시켰으며, 후원회나 강연회를 개최할 경우 버스 등 차량을 동원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간 상호비방이나 흑색선전도 금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