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하되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 앞서 16대 국회에 신설된 `전원(全院) 위원회'에 이 법안을 회부키로 했다. 전원위원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로 인해 본회의 법안심의가 형식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 의결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돼 여야의원 전원이 참석해 법안을 심의하는 제도로, 이번에 소집되면 첫 사례가 된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23일 당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공무원법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만큼 거부권행사 건의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무는 또 "국회법 63조에 국회의원 4분의1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했으므로 전원위원회에 회부,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한나라당의 교원정년 1년 연장은 '축록자 불견산(逐鹿者 不見山.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이라는 말처럼 소수의 이익때문에 전국민의 이익을 놓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여론을 참작해 결정할 것이므로 우리가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