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 교육위에서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 국민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홍근(吳弘根)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남은 절차가 있으므로 국민의 여론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호(柳宣浩) 정무수석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민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대야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