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李容湖)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로비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용호 특검법'의 요지. ▲특검의 임명과 해임 대통령이 대한변협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면 변협은 7일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상 직에 있었던 변호사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내 1명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특검이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면 즉각 국회에 통보, 후임 특검을임명해야 하며 전임특검 사퇴일부터 후임특검 임명일까지는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검의 권한과 의무 특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권, 특검보.특별수사관 등 파견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특검은 대검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장에게 관련사건 자료제출 및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불응할 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않는 경우 지정장소까지 동행도 명할 수 있다. 특검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상 직에 있던 변호사중 4명의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내에 두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지만 수사완료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특검과 파견 공무원, 특검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수사내용을 공표.누설할 수 없다. 특검은 수사완료전 한번 중간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수사기간 및 대상, 재판절차 특검은 임명후 10일간 수사상 직무수행 준비를 할 수 있고 이후 60일내 수사를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차 30일, 2차 15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이용호 G&G 대표이사의 주가조작과 횡령사건, 이와 관련된 이씨와여운환(呂運桓) 정간산업 대표이사,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 등의정.관계 로비 의혹사건, 관련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 사건이다.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진행하며 판결 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심과 3심의 경우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2개월내 끝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