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회장과 임원에 대해 경영계약제를 도입하고 경마이익금중 농어촌복지사업에 지원하는 특별적립금 적립비율을 확대하게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22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와 에너지관리공단 경영혁신계획을 확정했다. 경영혁신계획에 따르면 마사회는 관할부처인 농림부가 주관이 돼 회장, 임원 등과 경영목표와 사업운영계획, 보수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계약을 맺게 된다. 또 경마이익금중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에 지원하는 특별적립금 적립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경마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사업등 현행 공시항목 이외에 경마이익금 처리체계와 여유자금 운영내역 등도 공시한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본사조직중 4개처 19팀 35명을 축소하고 팀장급까지 연봉제를 확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