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용호(李容湖)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 등 16개 법안과 3개 동의안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내달초부터 ▲이용호씨 주가조작.횡령 사건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이와 관련된 진정.고소 고발사건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된다.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 사건에 이어 사상 3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특검은 2차에 걸친 기한 연장을 통해 최대 105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법안통과후 7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국회는 이와함께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 부동산등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 및 한국과 뉴질랜드간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한국과 오스트리아간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개정 의정서 비준 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은 야간 협박, 야간 폭행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98년 기준 20세 미만인 자로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한국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도 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 통일외교통상, 법사위원회와 예결특위,여성특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계류 법안 심의를 계속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