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21일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교육위 통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우리당의 일관된 당론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당은 이로써 실추된 교원들의 자존심 회복과 사기진작은 물론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현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