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회 교육위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표결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격론이 벌어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면 교육현장에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일 열린 공청회 결과를 수렴하기 위해 표결을 1주일 연기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며 표결 강행을 주장,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전용학 의원은 "교육 문제는 서둘러서 표대결로 결론 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공청회에서 정교한 찬반 입장이 도출된 만큼 두 입장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당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표결 연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원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줄기차게 논의돼 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하려면 앞으로 1년을 기다려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