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 원내외위원장 모임인 미래연대는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날치기 방지, 교차투표 보장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마련, 2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미래연대가 마련한 개정안은 당적을 보유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면 7일이내에 탈당토록 하고, 비정상적인 안건처리를 막기위해 표결의 선포는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은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됨이 없이 양심에 따라독립해 투표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래연대 관계자는 20일 "여야 의원 20여명이 개정안에 서명했다"면서 "앞으로상임위원장 선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감사원의 국회이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차 개정안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