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YMCA와 참여연대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부방연대는 개정안 중 떡값수수 금지 및 처벌조항을 통해 국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에 수수사실을 보고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1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재산별로 총액만 신고하던 기존방식을 개선, 재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써 재산 형성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있도록 했으며 공직자윤리위의 심사 결과, 직무관련 재산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처분을 권고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토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주식투자와 관련, 고위 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공개토록해 공직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주식투자를 원천적으로 제어하도록 한 방안도 이번개정안에 마련됐다. 부방연대는 "공직자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공직자의 부정범죄 유형을 망라하고 그 구성요건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