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미 태평양군사령부가 우리 해.공군 수송단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락장교단 파견 이후 미측으로부터 파병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원을 위한 우리 해.공군 수송단이 파병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 이같이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 파병 시기에 대해 "파병부대의 운용지역과 시기는 미측과 협의중이다"면서 "이달내 파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군부대의 해외파병은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 정부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회에 상정해야 하고, 국회는전문위원 검토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할)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와 관련한 어떠한 제의도 받은 바 없고, 이 문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원을 위해 연락장교단 10여명을 미 중부사령부에 파견한데 이어 이동 외과병원 수준의 의료지원단 150여명을 파병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