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화물운송업자는 적재화물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 이사.택배 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3인승으로 구조를 개선토록해, 여객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조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땐 화물업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그동안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화물운수종사자가 부당 운임 징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땐 운송업자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