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화물운송업자는 적재화물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불법 택시영업을벌이다 적발될 경우엔 구조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16일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사.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민원이 급증함에 따라화물운송업자의 적재물 배상책임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소형용달차, 건설폐기물 적재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무가입대상을 세분화해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으며, 운송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택시영업을 할 경우 화물업 등록을 취소토록 한 건설교통부 개정안에 대해선 철회를 권고하고 등록취소 조치에 앞서 3인승으로의 구조개선을 명령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부당운임 징수 등 화물운수 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운송업자 외에 운수종사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업체에 대한 민간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