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1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형제 폐지법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은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소중한 것으로 다른 가치와 비교해 희생되거나 그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사형제도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생명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면서 "오늘날 문명.선진국가들은 이 제도를 속속 폐지하고 있다"며 사형제의 조속한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국내의 일반적인 법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사형제를 둘러싼 존폐론에 여러가지 주장이 있으나 이 문제를 인도적, 감정적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사형제도의 유무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는 일본과 중국, 대만 등도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옥(辛光玉) 법무부차관은 "지금도 엽기적 살인이나 흉악범 등에 대해서만 사형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연구기관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혼한 부모중 친권자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과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및 국회의 입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를 대리해로비활동을 펴는 대리인은 사전에 법무장관에 등록토록 하는 내용의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