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에 진승현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15일 예정됐던 진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진씨 사건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이날 "공소장에 따르면 진씨가 한스종금을 통해 현대창투에 350억원을 대출한 뒤 이중 330억원을 출자형식으로 상계처리한 부분에 배임 혐의가 적용됐지만 350억원 부당대출부분도 기소됐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일 진씨에 대한 공판을 재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친 뒤29일께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