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파 및 소장파 의원들이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 표결시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민주당 이재정,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14일 정당법에 '양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여야 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양심 조항'은 국회의원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 당론과 달리 표결하는 것을 보장하고 당도 이들 의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