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파 및 소장파 의원들이 각종 안건에 대한 국회 표결시 크로스 보팅(자유투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주목된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14일 정당법에 '양심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 조항'은 "국회의원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 당론과 달리 표결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럴 경우 당에서 어떤 불이익도 줘선 안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들 의원은 정당법 개정을 여야 소장파 및 개혁파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정개모)을 중심으로 추진키로 하고, 정개모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 김원웅 의원은 "독일은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에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고, 영국 노동당 당헌에도 `양심 조항'이 있다"면서 "정개모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내 소장파 의원, 원외위원장 모임인 미래연대는 이날 오전 오세훈(吳世勳) 이성헌(李性憲) 남경필(南景弼) 김영춘(金榮春) 의원 등 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크로스 보팅제 실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미래연대 대표인 오세훈 의원은 이에 따라 ▲크로스 보팅 보장 ▲국회 본회의 및 의총 소신발언 보장 ▲정책결정 과정에서 폭넓은 당론수렴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발표하고 이를 당 지도부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국회 사전동의, 건강보험재정 분리, 교원 정년 연장 등에 대한 국회 표결에서 `권유적 당론'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작업에 지금까지 이부영(李富榮) 부총재와 김덕룡(金德龍) 김부겸(金富謙) 서상섭(徐相燮) 의원 등 의원 1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