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 6급 비서로 채용돼 화제가 됐던 탈북자 김형덕(金亨德.27)씨가 북한군에서 근무한 경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김의원실로부터 김씨가 북한군에서 3년 복무한점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심의결과 김씨가 통일외교 분야 상임위에 소속된김의원실에서 별정직 비서로 일하는 만큼, 북한군 경력이 이 업무에 도움이 될 수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력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봉수를 결정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민간인 등이 공무원으로채용될 때 그동안의 직업이 현 공직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그 기간의 30%에서 80%까지 전문특수경력으로서의 유사경력을 인정해주도록 돼있다"며 "김씨의 경우 북한군에서 근무한 기간의 80% 정도 인정받아 호봉이 책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의 군경력 인정은 현행 관련법을 북한에서의 경력 인정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형덕씨는 93년7월 북한에서 청년돌격대원으로 활동하다 노동교양소에 투옥된 뒤 탈출에 성공, 12월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후 베트남을 거쳐 홍콩으로 넘어가 난민수용소에 수용됐다가 남한에 들어왔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96년1월 다시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한국경찰에 붙잡혀 구속되는 등 젊은 나이에 파란만장한 경험을 갖고 있어 `한국판 빠삐용'이란 별칭이 붙어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