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북풍 사건과 관련해 황제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사가 (전 LA한인회장) 친구인 재미사업가김양일씨에게 500만달러를 주고 조작된 증거 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이날 "황제선 감사가 김양일씨에게 돈을 주고 북풍 사건 관련 서류를 입수,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으며 이와 관련된 어떤 진술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의 수사 과정에서 정재문 의원이 북풍과 관련해 북한측에 돈을 제공하려 했다는 얘기는 있었으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황씨가 김씨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