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 불필요하게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연료낭비 및 오염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해 직접 어음을 할인 할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외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부동산 매입 3년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않은 장기 미등록자나 명의신탁자에 대해 부동산가액및 의무위반 기간, 조세포탈 목적등을 고려해 부동산가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지난 5월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