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당한 한국인 신모(41)씨 사건 파문과 관련, 금주중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주중대사관, 선양(瀋陽) 영사사무소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자체감사 결과 신씨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르면 13일께 인사위를 열어 징계심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구성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징계위 구성에는 외부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징계대상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하는 만큼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로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문책절차를 끝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공정한 문책절차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중대사관 신형근(辛亨根) 총영사와 경찰파견 김병권(金炳權) 외사협력관, 선양 영사사무소 장석철(張錫哲) 소장과경찰파견 이희준(李喜準) 외사협력관 등 관계자를 소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계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외교부 안팎에서는 주중대사관 총영사 및 영사를 포함한 5-6명 정도에 대한 문책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6일 사형파문과 관련한 1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자체 감사결과 설명을 듣고 향후 문책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경복기자 kk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