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재문 의원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측증인이 이른바 `북풍'의 증거라며 제시한 자료들이 '조작'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놓고 검찰이 반발, 한동안 증거조작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측은 판결 직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다"며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증거를 믿기 어렵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도로 판결문에 쓰면 될텐데 `조작'이라는 극단적인 문구까지 왜 넣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불만을 피력했다. 서울지검은 판결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문서감정 등을 통해 위조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작'이라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의 판단은 단호하다. 이회창 총재 위임서라는 문서의 형태나 합의서에가필된 흔적 등을 볼 때 "제출된 증거들이 너무 허술하거나 조작됐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감정을 받지 않고도 한눈에 허위임을 알 수 있다"는 것. 검찰이 김양일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것이 오히려 실수라는 뜻이다. 법원과 검찰의 이같은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조작' 여부를 재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증인 김씨가 재미교포인데다 증언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로 자칫 "검찰도 증거 조작에 연루됐다"는 오명을 쓰게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법원측도 "검찰이 서투르게 증인을 내세웠다고는 볼 수 있지만 증거조작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런 의혹이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