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중국의 한국인 처형'과 관련, 70여개 재외공관에게 대사 또는 공사가 총영사업무를 담당토록 겸직발령을 냈다. 또 영사업무를 위해 인력지원을 요청한 중국 선양영사사무소에 이날 10명의 보조인력을 파견했다. 외교통상부 최성홍 차관은 "재외공관 모두가 영사업무를 지원하기위해 총영사가 없는 모든 공관에도 총영사업무 겸직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이하 재외공관의 경우 대사가,3인이하 재외공관은 공관차석이 영사직을 겸임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주요 공관장및 정무담당 공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 외교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