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43억원의 조세포탈과 회사자금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한 4차공판이 6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98년 김 전 명예회장의 아들 재호.재열씨가 소송을통해 반환받은 일민문화재단 주식 26만여주는 재단의 소유"라며 "따라서 재단 이사회 결의와 문광부 승인없이 주식을 재호씨 등에게 넘겨준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이들 주식은 원래 김상만 회장이 89년 손자들에게 물려주었던것이지만 일민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기증된 것"이라며 "고 김 전 회장의 손자들에대한 주식증여 행위도 이미 과세 시효가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아일보 감사로 있는 민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12월4일.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