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중국에서 마약범죄 혐의로 사형당한 한국인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재외국민 보호소홀 및 문서접수 누락파문의 책임을묻기 위한 징계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외교부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소집, 최병효(崔秉孝) 감사관의 감사결과를 공식보고받고 내주중 정부 및 외부인사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관련자들의 소명절차를 거쳐 문책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대상은 일부 고위직을 포함해 10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는 보직해임 조치도 병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끼친 파장을 감안, 담당 실무자 및 지휘감독책임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세우고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 영사사무소의 총영사및 영사의 소환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대상은 주중대사관 신형근(辛亨根) 총영사와 경찰에서 파견된 김병권(金炳權) 외사협력관, 선양 영사사무소 장석철(張錫哲) 소장과 경찰파견 이희준(李喜準)외사협력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파견 영사의 소환이 결정될 경우 김하중(金夏中) 주중대사가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에게 소환요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징계대상을 전.현직 주중대사로까지는 확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실무선에서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안의 책임을 주중대사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중대사관의 공사 및 서울 본부의 영사국장 등에 대해선 지휘 및 보고체계 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97년 9월이후 4년간 주중대사관과 선양 영사사무소를 거쳐간 전직 총영사와 영사의 책임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