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당보조금 지급중단 및 감액규정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개정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당보조금 규정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각 정당이 정당보조금 회계보고를 허위로 할 경우 보고내역과 실제내역 차이의 2배를 감액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게 골자이다. 또 정당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중앙당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액의 25%를,시.도 지부 및 지구당엔 중앙당이 지원해준 금액의 2배를 감액토록 했다. 여성발전기본법개정안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여성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요내용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