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대표단을 파견, 난민협약에 대해 교육을 받고 6월에는 구호지원에 관한 양해서한을체결했다는 사실이 6일 밝혀졌다. UNHCR는 최근 공개한 `2001년 중간보고서'(Mid-Year Progress Report 2001)에서 "5월 북한측 관리들이 스위스 제네바의 UNHCR 본부를 방문, 지난 51년 유엔난민협약과 UNHCR의 활동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며, 이탈리아 산레모에서 열린 난민법(Refugee Law) 세미나에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난민은 없으며, 불법 월경자만이 소수 존재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북한이 난민협약과 난민법 관련 활동에 참가했던 것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또 "올 6월에는 북한과 UNHCR가 국제적 지원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자연재해 희생자에 대해 구호지원을 제공하는 양해서한(letter of understanding)을 체결했다"고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과 UNHCR의 관계개선이 적어도 6월까지는 급진전됐으나 6월말 발생했던 북한이탈주민 장길수군 일가족의 한국입국 사건으로 관계가 악화됐다는당시 소문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90년대 후반 러시아 북한 벌목공들의 잇단 서울행과 99년 홍순경 전 태국대사관 참사관 일행의 입국, 2000년 1월 호영일씨 등 탈북자 7명의 망명추진을 UNHCR가 지원했을 때는 UNHCR를 비난하지 않았으나 길수군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맹렬히 비난, 북한과 UNHCR간에 관계진전 여부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실제로 북한은 길수군 일가족의 서울행이 확실시된 6월 29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UNHCR가 자기들의 활동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법월경자 문제를 처리, 한반도의 남북화해 과정에 장애를 조성해 대결을 조장시키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었다. 나아가 북한은 "UNHCR가 우리(북)와 관련된 범상한 문제에 대해서만 그 무슨 큰 사건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불공정하고 내정불간섭적인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권경복기자 kk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