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미래연대'는 5일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당내 공직선거 후보경선 과정에서도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포함, 정치관계법 개정방향 전반에 관한공청회를 개최한다. 미래연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1일 공청회를 한차례 더 열어 정당.정치자금.국회법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미래연대는 지난 7월말부터 `정치개혁 입법실무팀'을 가동,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국회법 개정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선거법 개정초안도 최종 마무리 작업을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