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미래연대'는 5일당내 공직선거 후보경선 과정에서도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개정안을 포함, 정치관계법 개정방향 전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중앙당과 당지부의 대표, 공직선거의 후보를 반드시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당내경선 참가자가 선거권을 가진 당원 및 그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비례대표 후보 배정시 매순번 세사람당 한사람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읍.면.동 연락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언급, "100만원 이상은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고 대선과총선, 지자체 선거 후보자는 정치자금관리인을 선임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자금을 입.출금토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고보조금을 총선 득표율이 2% 이상이거나 한석이라도 얻은 정당에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법과 관련, ▲국회의장 당적이탈 ▲인사청문회 대상확대 ▲날치기 통과방지 ▲교차투표 보장 ▲개별의원의 자료요구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손혁재 사무처장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전자투표제를통한 투표실명제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연세대 신명순 행정대학원장은 "여성할당제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연대는 이날 공청회 결과와 오는 21일로 예정된 선거법 개정관련 공청회를취합한 뒤 정치관계법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