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을 심의했으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50% 재정지원방안과 담배부담금 인상, 전자보험증 도입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조성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윤 의원과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또 "전자보험증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도입시기를 유보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보험료 인상을 담당하는 재정위원회와 수가인상을 관장하는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합, 건보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한시법인 특별법으로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고 "지역의보 재정지원은 전액 국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지역의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은 국가예산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특별법 처리에 국회가 계속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고진부(高珍富)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을 지역의보 재정지원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예산상 불가피한 처방"이라면서 "담배부담금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