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마약범죄로 중국에서 처형된 한국인 신모(41)씨 사건의 문서누락 파문과 관련, 사건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 관계자 전원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주중대사관 및 선양영사관의 2차례 문서누락 사건발생 당시의 영사와 총영사 등이 1차 문책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 외교의 국제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외교부 고위직도 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징계를 포함한 정부의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 영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외교부 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문책범위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윗선에 대한 지휘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초 중국에 급파된 최병효(崔秉孝) 외교부 감사관이 이날 중 귀국하는 대로 문책대상, 지휘책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나, 문서누락 사건의 뒤늦은 확인으로 최 감사관의 귀국이 1-2일 늦쳐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은 이날 외교부 실.국장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영사업무 처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두번 다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제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의 확인작업 결과 중국측이 지난 9월25일 선양영사사무소로 보냈다는 신씨의 사형확정 판결문은 아직까지 찾지 못해 분실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중국측이 1심재판 일정을 통보한 지난 99년1월의 통보와 신씨의 사형확정 판결을 알려준 올 9월말 통보에도 불구하고, 공범 정모(68)씨의 옥중사망 사실을7개월 뒤에나 알려주고 신씨의 사형집행 사실을 즉각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빈영사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중국측에 재발방지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