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범죄 혐의로 처형된 한국인 신모씨(42)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 정부로부터 재판일정 등에 대해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국제적 망신과 함께 자국민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 99년 1월 헤이룽장성 고등법원이 주중국 한국대사관에 보낸 신씨 관련 재판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문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지난 9월25일 신씨의 사형확정 판결 내용을 담은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의 문서는 선양 영사사무소에 팩스로 들어온 기록이 발견됐다"면서 "그러나 실제 문서가 접수됐는지 여부는 확인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교부는 현재 진씨의 처형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에 감사관을 파견했다고 전하고 "일선담당자의 문서 처리과정및 상부 보고여부를 조사한 뒤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주중대사관 및 선양 영사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당시 주중대사나 외교 고위당국자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신씨에 대한 1심재판의 시간과 장소, 사형확정 사실을 우리측에 공문으로 통보했다'는 중국측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