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사용에 대한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려는 야당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관련법안 개정을 강행키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3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이 최근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왔다'며 '일부 문구 등을 보완해 이르면 내주중 한나라당과 자민련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하되 이 가운데 10명은 각 정당이 의석수에 따라 추천토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회기내에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가운데 2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다. 현재 각각 136석, 15석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의석수를 합칠 경우 과반수인 137석을 상회함에 따라 양당이 개정안을 표결처리키로 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야당의 법안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은 3일 '남북협력기금은 운영의 탄력성.자율성이 생명인데 야당의 방침은 이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