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혐의로 처형당한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사전통보한 점이 확인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자체점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곧 경위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측의 사전통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은 우리측의 신모씨에 대한 사전통보 없는 사형집행 항의와 관련, 체포이후및 99년 1월 1심재판 직전, 신씨의 사형확정 이후인 2001년 9월25일 각각 우리측에관련정보를 문서로 보냈다고 반박해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