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홍기종.洪基宗부장판사)는 2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선거가 금품, 향응 등에 의한 매표행위로 굴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김의원이 지역구 산악회 모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표창장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총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품권과 함께 제공된 향응 등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김의원은 공판이 끝난 뒤 "결코 금품 제공을 지시한 적이 없다.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난 99년 10월 지역구민 4천여명을 상대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5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나 서울시 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기자 karllee@yna.co.kr